법인 분할이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법인 분할의 개념

   

회사의 분할은 1개의 회사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분할된 하나 이상의 신설하는 회사 또는 기존의 회사에 포괄승계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있는데, 영업별로 또는 자산 등에 따라 법인을 나누는 것이므로, 단순분할에 해당하고, 법인은 분할하여 기존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단순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와 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신설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한편, 분할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는데, 인적분할은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물적분할은 해당 신주를 분할회사 자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분할로 할 것인지는 아래 설명드리는 분할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분할 절차 

   

법은 분할의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계획서의 작성

   분할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신설 회사의 상호, 목적,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정보

   나.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다.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등

(2) 분할 계획서 및 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주총회 2주 전부터 분할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분할의 승인을 위해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채권자 보호절차(필요시)

(5) 창립총회 개최

   채권자 보호절차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분할등기 비용은 분할신설법원에 대한 등기와 분할법인에 대한 등기를 모두 해야 하고, 다른 등기와 마찬가지로 관납료와 수수료로 나뉩니다.

해당 비용은 채권자보호절차 유무 등 난이도 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의 액수와 본점 주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단순분할절차인 점인 것을 가정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원인 경우로서 본점이 비과밀억제권역인 것을 기준으로 하면, 관납료는 총 310,240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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