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1.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상표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1. 상표등록출원 후 다른 사람이 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4.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위 사안 중 우선심사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2.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와 3.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 입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약 10개월 소요되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관납료 160,000원과 첼로 수수료가 추가 발생합니다(선행 상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조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우선심사 신청 시 필요서류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신청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각 산업재산권별)

  

특허 매건 20만원 디자인 1디자인마다 7만원
실용신안 매건 10만원 상표 1상품류마다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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