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란?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의 순서대로 상표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상표법은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 심사라고 합니다.

  

I.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될 것인지 거절될 것인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인 경우. 상표등록을 위해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와중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심사 기간인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음을 확인했다면 이미 상표사용중인 상품들을 폐기하거나 브랜드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기초출원이 되는 한국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건들이 모두 거절되는 위험이 있어 되도록 빨리 심사 결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우리 상표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법 제5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1.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1.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2.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4.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위 사안 중 우선심사의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1.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약 10개월 소요되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위한 관납료 160,000원과 첼로 수수료가 추가 발생합니다(선행 상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조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III. 우선심사 신청 시 필요서류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신청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IV.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각 산업재산권별)


특허 매건 20만원 디자인 1디자인마다 7만 원
실용신안 매건 10만원 상표 1상품류마다 16만 원

국내 최초 온라인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

첼로 법인등기

   

  

  

#우선심사, #우선심사신청, #우선심사신청서, #우신심사신청료, #상표출원, #상표등록, #첼로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이 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입력이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