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등록 심사 기간
산업재산권 별 출원 후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종료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일반심사 | 심사청구 후 16개월 | -일부심사: 출원일로부터 3개월-심사: 출원일로부터 9개월 | 출원일로부터 약 15개월 |
우선심사 | 우선심사 청구 후 약5개월 | 우선심사 청구 후 약3개월 | 우선심사 청구 후 약 1-2개월 |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상표권의 경우 심사가 종결되어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출원공고 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간 공고하여 제3자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등록결정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등록결정시까지는 약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한편, 모든 권리에 있어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3. 총 소요기간
3.1. 일반심사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심사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심사종료시 까지 약 15개월, 출원공고 기간 2개월이 소요되므로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약 1년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거절 사유가 있어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약 1-2개월)에 최대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약 1년 6개월부터 1년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거절사유를 극복한 경우).
3.2.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종료시 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출원일에 우선심사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출원공고 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에 거절 사유가 있어 의견제출통지가 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약 1-2개월)에 최대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약 9개월부터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거절사유를 극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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