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의의와 작성방법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주 모두를 구속하나 회사의 외부에 있는 자는 구속하지 않는 일종의 자치법규(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입니다.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정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1)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기재가 누락되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법 제289조제1항)과 (2)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해당 내용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3)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내용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89조제1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292조).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법 제295조제1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292조 단서).
정관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요구되며(상업등기규칙 제128조1호), 절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모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17조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여야 합니다(법 제433조 및 제434조). 
회사의 이사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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