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인가요?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발생하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주소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립시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이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정률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일반과세 지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일반과세),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4/1,000의 비율로 산정되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즉, 설립 자본금의 8/10,00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에 반해, 중과세 지역(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주소지를 갖는 법인의 경우(중과세), 일반과세의 3배에 지방세가 부과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설립 자본금의 12/1,000의 비율로, 지방교육세는 24/10,000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시) 자본금 : 30,000,000원인 경우,
일반과세 : 30,000,000 * 0.004 = 120,0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 = 144,000원
중과세 : 30,000,000 * 0.012 = 360,0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 = 432,000원
  
위와 같은 지방세는 서울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따라 전자납부하는 사이트가 다른데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납부사이트 :
- 서울시 :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그 외 지역 : 위택스(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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