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 정규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합니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2.     임금 계산방법

3.     임금 지급방법

4.     소정근로시간

5.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6.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 필요기재 사항

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나)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에 관한 사항

라)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주 40시간 근로제 등)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본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각 조항별로 필수 서면 교부 또는 필수 명시 여부를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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