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란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작가, 음악가, 기자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용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법상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 또는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사무를 위임하거나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이하 ‘사용종속관계’라고만 합니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다음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이상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 사무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를 정하되, 민법상 도급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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