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 도급계약서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창수, 김재형, 계약법(2판), 박영사(2016), 277면 참조).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는 먼저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일의 완성’및 ‘완성된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이러한 용역계약은 수요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공급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하자가 있다면 수요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반면 ‘사무의 수행’만이 목적이고 일의 완성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위임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계약은 특정 결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요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생각하기 어렵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호해지가 자유롭다(민법 제689조)는 특징이 있습니다.
3.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용역의 내용(제2조), 용역대금(4조), 검사 및 하자보수(제6조), 손해배상(제8조)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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