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 구주식 투자가 가능한 상법상 회사형태

  

1.     합자조합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합자조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처럼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 되면서도 조합처럼 법인에 비해 경영이 자유로운 형태의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법률상 공동기업의 형태가 부재하여 대다수의 회사들은 실제 운영과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2]

이에 2011년 개정상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기업형태로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 되면서도 조합의 형태를 띄는 미국의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 제도를 상법에 도입하였습니다.

  

2.     합자조합의 특징

  

가.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만들어진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무한책임조합원이 경영을 하고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민법상 조합 및 주식회사와의 비교

  

민법상 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책임의 형태이고, 조합원 중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13조). 따라서 조합의 채무에 대한 개인의 위험부담이 크고, 조합원 개개인의 경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끼리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쉽게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투자자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과 유사하게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자본금 등에 대해 등기 및 공시 의무가 있어 조합에 비해 경영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만을 집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민법상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합자조합의 경우 투자자를 조합원의 형태로 모집하는데 있어 민법상 조합보다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자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아닌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비교

   

(1)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상법 제86조의8 제2항, 제209조제1항)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212조제1항).

업무집행권이 없고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과 비교하였을 때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상법 제86조의7제1항), 경업금지의무(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198조제1항).,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86조의8제2항, 제199조)를 지게 됩니다.

(2)유한책임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고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상법제86조의8제3항,제278조). 또한 조합의 채무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만을 집니다(상법 제86조의6제1항). 따라서 조합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민법상 조합과 달리 조합원이 보호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과 달리 지분양도가 자유롭고(상법 제86조의7제2항),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제275조).

  

3.     설립절차

  

합자조합 설립은 조합계약 체결 및 설립 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합계약 체결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 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3). 합자조합의 성립일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효력 발생일이며, 등기는 신고절차에 불과합니다.

  

(1) 조합의 목적

(2)조합의 명칭

(3)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

(7)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9)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나.   설립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4제1항).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상법 제86조의9)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조합의 목적

(2)조합의 명칭

(3)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5)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9)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10)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4.     필요서류

  

합자조합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90조,91조).

(1) 조합계약서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잔고증명서 등)

(3)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4)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서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5)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등본

(6)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신고서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8)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합자조합에 대한 세제혜택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자조합 및 조합원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특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합자조합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분배 받은 조합원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합자조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제1항)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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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별 변호사

감수 : 정재권 변호사

연락처: help@hwaumlaw.com 02-522-0413



[1]상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2]안경봉, 합자조합(LP),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과 법적 문제점, 상사법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14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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