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일반

대표이사 변경등기 총정리- 대표이사 주소변경 하면 등기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식회사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사했다면 주소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었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사임·해임·사망·임기만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동대표 규정의 변경도 등기 대상입니다.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를 지연한 기간과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대표이사가 집을 이사한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실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회사의 본점 주소가 그대로이더라도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는 주소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단순히 집을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어떤 변경이 있으면 등기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

변경등기

설명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

필요

새 대표이사의 취임 사실을 등기합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해임

필요

대표권이 소멸한 사실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사망

필요

사망으로 대표이사 지위가 종료됩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필요

후임자 선임 또는 중임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의 대표이사 중임

필요

같은 사람이 계속 근무해도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이전

필요

대표이사 개인의 실제 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이사의 개명

필요

변경된 성명을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필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규정의 신설·변경·폐지

필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내용도 등기사항입니다.

‘사장’, ‘CEO’ 등 사내 직함만 변경

불필요

법률상 대표권에 변화가 없다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전화번호·이메일 변경

불필요

상업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경우 그 공동대표 규정도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이사가 집을 이사하면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회사의 본점 주소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있지만 대표이사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로 이사했다면,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소변경은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상 해당 명칭에 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입에 따른 주소변경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주소변경등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중간 주소를 모두 등기하지 않고 *현재 주소로 바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발생한 주소변경등기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이 이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25년 3월: 서울시 A주소에서 B주소로 이전

  • 2026년 1월: B주소에서 C주소로 이전

  • 2026년 7월: C주소로 주소변경등기 신청

이 경우 등기부에는 현재의 C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발생한 첫 번째 주소변경을 기한 내 등기하지 않은 사실과 2026년 1월 발생한 두 번째 주소변경을 늦게 등기한 사실은 각각 과태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도 주소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현재 주소로 곧바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지만, 생략된 주소변동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을 기준으로 과태료 통지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해도 중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네.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대표이사가 계속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임기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고, 회사의 정관과 이사 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로 다시 선정한 다음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주주총회에서 해당 인물을 이사로 다시 선임합니다.

  2.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다시 선정합니다.

  3.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가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따릅니다.

  4. 선임 및 선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중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과 현재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변경등기 기한은 모두 2주인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취임·퇴임·중임·주소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2주 안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 그 기간 안에 등기신청이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이는 과거 법률에 따른 설명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회사의 지점등기부 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6.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상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주소변경은 얼마, 중임등기는 얼마와 같이 법률에 고정된 과태료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500만 원이라는 상한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변경등기를 늦게 한 기간

  • 누락된 등기의 내용과 횟수

  • 위반의 정도

  • 대표자가 등기의무를 부담한 기간

  •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

따라서 “대표이사 주소변경 과태료는 무조건 몇만 원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등기를 늦게 했다고 항상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도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이 대표자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지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도중에 교체되었다면 전임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등기를 지연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회사 법인 자체가 아니라 등기신청 의무를 부담한 당시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상업등기법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 임기가 지났는데 후임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하여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른바 ‘권리의무이사’ 또는 ‘권리의무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퇴임등기의 2주 기간을 당초 임기만료일이나 사임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에는 기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임원 선임을 계속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수가 부족한데도 선임절차를 게을리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8. 이미 2주가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기한이 지났더라도 변경등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등기를 계속 미루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누락된 등기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 및 임원 현황

  •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 선정 방법

  • 실제 취임일·중임일·사임일·주소변경일

  • 누락된 주소변경이나 중임등기의 횟수

  • 당시 등기신청 의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대표이사 중임과 주소변경이 함께 누락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 주소만 변경할 것이 아니라, 과거 임기와 결의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식회사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실제로 이사했다면 주소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되었다면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사임·해임·사망·임기만료,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공동대표 규정의 변경도 등기 대상입니다.

변경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기를 지연한 기간과 위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근거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4항

  • 상법 제383조, 제386조, 제389조

  • 상법 제635조 제1항

  • 상업등기법 제23조 및 제28조

  •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09. 4. 23. 자 2009마1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