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한국 진출 시 법적 형태 - 법인,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완벽 비교 분석
1. 들어가며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중에 한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자회사(Subsidiary), 지점(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유형의 일반적 특성을 소개한 후 한국 진출의 목적 및 투자 규모, 설립 절차 및 세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여 한국 진출 시 고려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각 유형의 일반적 특성
가. 자회사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현지 법률에 따라 설립됩니다. 모회사와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장점으로는 ① 법적 독립성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법적 책임이 제한되고, ② 현지 시장에 맞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③ 현지 법인으로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①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와 비교하여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②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 지점
모회사의 일부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모회사의 법적 책임 아래 운영됩니다. 재무제표는 모회사와 통합됩니다.
장점으로는 ① 자회사에 비하여 설립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고, ② 모회사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점의 손실이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③ 현지 시장 진입이 빠르고 유연합니다.
단점으로는 ① 모회사가 직접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② 현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가 있으며, ③ 자회사에 비하여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다. 연락사무소
독립된 법인격이 없고, 시장조사 등의 비영업적 활동만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① 자회사 및 지점과 비교하여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② 현지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용도로 유리하며, ③현지 법규에 의한 제약이 제한적이므로 법적 리스크가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①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비즈니스 확장이 제한적이고,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적극적인 진출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③ 제한된 역할로 인하여 현지에서의 신뢰도 및 영향력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한국 진출의 목적 및 투자 규모
가. 영업활동 여부
자회사와 지점의 경우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는 비영업 활동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사를 위하여 시장조사, 품질관리, 광고 등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락사무소가 가장 적합한 진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영업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지점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최소 자본금 규정
자회사의 경우에만 최소 자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예: 조세감면, 입지 지원, 현금지원 등)을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 상 요건을 갖춘 투자로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외국인 투자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로서 1억 원 미만으로 투자할 시 외국환거래법상 송금 규정에 따라 외환을 송금받을 때 외국환 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한 후 투자금을 송금받아 투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설립 절차 및 납세의무
가. 등기 및 사업자등록 요부
자회사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경우 지점 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각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등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1) 자회사
자회사는 한국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 교육세로서 추가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가 기본 세율이며, 과밀 억제 구역 내에 설립될 경우 3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2%의 세율이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밀 억제 구역 내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업종 및 법인 설립 장소에 따라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등).
2) 지점
지점은 외국 법인의 한국 내 사업장으로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 교육세로서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회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과세 예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경우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고정액으로 과세됩니다.
3) 연락사무소
등록면허세 및 지방 교육세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 자회사
자회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기타 세금의 내국 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회사는 독립된 한국의 법인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어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상 법인세율(지방 소득세 포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경우에 9%(9.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의 경우에 19%(20.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의 경우에 21%(23.1%), 3,000억 원 초과의 경우에 24%(26.4%)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2) 지점
지점은 외국 법인의 일부로 간주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기타 세금의 내국 법인과 유사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회사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추가로 조세조약상 따로 지점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세율은 20%이나 조세조약상 세율이 우선합니다(법인세법 제96조 제3항).
※ 지점세란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에 배당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는것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점의 경우에도 모회사에 이익을 송금할 때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 다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연락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일부 지방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5. 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토대로 한국 진출 시 고려하실 만한 사항들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회사 |
지점 |
연락사무소 |
|
영업활동 |
O |
O |
X |
최소 자본금 |
1억 원 이상 |
N/A |
N/A |
등기 |
O |
O |
X |
사업자등록 |
O |
O |
X (다만 이에 준하는 고유등록증 필요) |
사무실공간 |
O |
O |
O |
등록면허세 |
자본금의 0.4%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지 둘 경우, 1.2%의 중과세 원칙) |
고정액 |
N/A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등록면허세의 20% |
N/A |
법인세 |
O 한국 소득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O 한국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N/A |
부가가치세 |
O |
O |
N/A |
글: 법률사무소 화음 한주예 변호사
변호사에게 맡기는 투자신고, 외국인 법인설립 - VIOLA 비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