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사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인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아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 9가지

​1.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서류를 발급받을 때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
  • 발급기관: 법인등기를 진행했던 관할 등기소
  •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10일 내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여 사용
  • 첼로 법인설립 서비스(프리미엄, 올인원 패키지): 첼로에서 설립등기 진행 시, 인감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드립니다.

​2.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 신청 후 2개월 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사업장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
  •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도장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

  • 첼로 법인설립 서비스(프리미엄, 올인원 패키지): 첼로에서 설립등기 진행 시, 세무법인 혜움의 제휴혜택으로 혜움의 세무사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첼로 법인등기 제휴혜택

3.법인통장개설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자금관리 및 거래를 위해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내),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대표자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거래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법인사업자로 가입하시면 각종 국세정보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5.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예시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포털에 법인 세금계산서용 인증서(은행에서 발급)로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예) 9월 25일 거래한 경우, 10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해야 함.

6.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 1인만 있는 1인 법인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 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https://edi.nps.or.kr, 문의: 1355)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문의: 1577-1000)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문의: 1588-0075)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문의 1588-0075)

​7.법인사업자의 세금

  • 부가가치세: 1년에 4회 신고
과세기간 업종 신고대상 신고기간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4/25
제1기 확정신고 4/1~6/30 실적 7/1~7/25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10/1~10/25
제2기 확정신고 10/1~12/31 실적 다음해 1/1~1/25

  • 법인세: 결산 월에 따라 1년에 1회 신고,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신고(8/1~8/31)
결산 월 법인세 신고 기한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
3월 결산법인 6월 30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제출서류

  1.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원천세: 급여 등을 지급 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8.근로자 고용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9.정관 정비

법인설립 시, 정관의 기본사항인 절대적 기재사항 마련해두었을 텐데요. 그외 법인운영 방법에 따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정비하세요.

  • 임원퇴직금 규정, 임원 보수규정 미비 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므로 규정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상법이 정한 정관의 3가지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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