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사업 준비를 위한 첫 단계를 마친 셈인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아래사항을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가 꼭 해야 할 일 9가지
1.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 발급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법인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서류를 발급받을 때 전자증명서 또는 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 발급기관: 법인등기를 진행했던 관할 등기소
-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10일 내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여 사용
- 첼로 법인설립 서비스(프리미엄, 올인원 패키지): 첼로에서 설립등기 진행 시, 인감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드립니다.
2.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설립등기 신청 후 2개월 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
-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도장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
- 첼로 법인설립 서비스(프리미엄, 올인원 패키지): 첼로에서 설립등기 진행 시, 세무법인 혜움의 제휴혜택으로 혜움의 세무사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3.법인통장개설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자금관리 및 거래를 위해 법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내),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대표자본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거래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4.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법인사업자로 가입하시면 각종 국세정보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5.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포털에 법인 세금계산서용 인증서(은행에서 발급)로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예) 9월 25일 거래한 경우, 10월 10일까지 계산서 발행해야 함.
6.4대보험 가입
대표이사 1인만 있는 1인 법인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 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https://edi.nps.or.kr, 문의: 1355)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문의: 1577-1000)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문의: 1588-0075)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https://total.comwel.or.kr, 문의 1588-0075)
7.법인사업자의 세금
- 부가가치세: 1년에 4회 신고
과세기간 | 업종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실적 | 4/1~4/25 |
제1기 | 확정신고 | 4/1~6/30 실적 | 7/1~7/25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실적 | 10/1~10/25 |
제2기 | 확정신고 | 10/1~12/31 실적 | 다음해 1/1~1/25 |
- 법인세: 결산 월에 따라 1년에 1회 신고,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중간예납신고(8/1~8/31)
결산 월 | 법인세 신고 기한 |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제출서류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원천세: 급여 등을 지급 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8.근로자 고용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정규직) 양식 ➡️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사무소 화음의 근로계약서 양식 참고하세요.
9.정관 정비
법인설립 시, 정관의 기본사항인 절대적 기재사항 마련해두었을 텐데요. 그외 법인운영 방법에 따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등을 정비하세요.
- 임원퇴직금 규정, 임원 보수규정 미비 시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므로 규정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상법이 정한 정관의 3가지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법률사무소 화음이 운영하는 첼로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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