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사례


해외에서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는 매력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해외투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저희 화음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설립을 마친 사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유한책임회사의 장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한정됨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은 각자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② 유연한 내부 규정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이익 배분률 등 구성원 간 권리·의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투자자와 현지 파트너 간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③ 운영의 간편함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해외투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외국인이 한국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할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필요 서류

① 투자자의 신원확인서류 (여권 사본 등)

② 투자자의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외화 반입 관련 증빙 서류

국내 거소 여부, 외국인등록 여부,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등의 절차도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는 국가별 요구사항이 상이하고, 처리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 사례

최근 저희가 도와드린 국내 유한책임회사 설립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두 분 모두 해외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로, 법인 자격으로 투자하셔서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한 곳은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하셨고,

• 다른 한 곳은 처음에는 주식회사로 설립을 진행하다가 도중에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진행한 법인 형태 비올라 변호사 담당

1. 유한책임회사 신규 법인 설립

2. 주식회사 설립 중 →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법인 형태 상담 - 필요 서류 제작 - 등기 완료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필요서류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저희 측에서 임기응변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외에서 별도의 서류를 다시 준비해 보내지 않으셔도 되도록 절차를 조율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설립 과정과 최종 결과에 매우 만족해 주셨습니다.


4.실제 법인설립 고객 후기

비올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 유한책임회사(LCC)를 설립하신 실제 고객님들의 후기입니다!


저희 화음은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상세한 서류 준비 가이드와 필요한 양식은 물론, 영문 서류의 번역 서비스, 법인 인감 무료 제작까지 전부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투자신고부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법인 계좌 개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외국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한국 진출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글: 법률사무소 화음 권민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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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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