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념, 종류와 내용 완벽정리


1.선하증권의 개념과 기능


국내에서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상품과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교환하지만,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원격지에 있어 그 사이에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약정된 상품을, 매도인은 약정된 대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바로 ‘선하증권’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사실과 운송계약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 발행의 주된 기능은 선하증권 소지인이 이 증권을 이용하여 운송 중인 물건이라도 이를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증권의 최종소지인은 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과 상환함으로써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 그림: 선하증권의 통상적인 흐름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식 블로그) >

< 그림: 선하증권 예시 (출처: https://www.lab-t.co.kr) >

이러한 선하증권은 국제간의 거래라고 하여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목적물이 된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선하증권의 배서 및 교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양륙항에서 그 운송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가 위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여야 해당 운송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을 크게 나누어 보자면 선하증권을 배서 · 교부하는 당사자 간의 효력인 물권적 효력과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의 운송물의 인도와 운송채무의 이행에 대한 관계를 다투는 채권적 효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그림: 선하증권 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 (출처: 정영석, 선하증권법, 퍼플 (2022), 409.) >


우리 상법도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상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상 규정된 선하증권의 효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요식증권성 :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법 제853조 제1항)
  • 문언증권성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법 제854조).
  • 요인증권성 :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854조 제1항).
  • 상황증권성 :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861조 및 제129조).
  • 지시증권성 : 선하증권은 증권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을 기재한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법 제861조 및 제130조 본문). 다만,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861조 및 제130조 단서).
  • 처분증권성 :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법 제861조 및 제132조).
  • 인도증권성 :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861조 및 제133조).

이와 같이 상법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효력 중 요식증권성에 의해 기재사항이라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데, 선하증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상법은 제853조 제1항에서 선하증권에 원칙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의 명칭 · 국적 및 통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 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수,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4.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하여는 수령 선하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또는 선적 선하증권으로 발행할 것인지, 배서양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그 종류로는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한 선적 선하증권 및 수령 선하증권, 유통성을 기준으로 한 유통 선하증권 및 비유통 선하증권, 수하인의 표시 방법을 기준으로 한 기명식 선하증권 및 지시식 선하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비유통 선하증권의 일종인 서렌더 선하증권은 고속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인데, 이하에서는 고속선 문제란 무엇인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고속선 문제와 그 대안


고속선 문제(the fast ship’s problem) 또는 선하증권의 위기(the bill of lading crisis)란 선박의 고속화가 가속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원본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전통적인 선하증권을 통한 거래의 경우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인접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원본 선하증권이 도착하기 전에 화물이 먼저 도착하여 수입업자가 선하증권 원본을 상환하지 못하여 운송물을 바로 인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운송물이 도착하였음에도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박운항지연으로 항만의 혼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고료, 보관료 등의 비용 증가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속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 및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있습니다.


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


“서렌더 선하증권”이란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모사 전송이나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전송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 사본에 “SURRENDER” 또는 “TELEX RELEASE” 등의 문구를 기재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이 때 “Surrender”라는 말은 선하증권의 유가증권 기능을 포기하는 것, 즉 유통기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서렌더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은 아니기에, 권리증권성, 문언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운송물 수령증으로서 운송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러한 서렌더 선하증권은 상환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표시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의 원본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어 고속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 SWB)


“해상화물운송장”이란 해상운송계약에 기해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증권에 기명된 수하인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운송계약의 비유통운송증서를 말합니다 . 해상화물운송장은 상법 제863조 및 제86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하증권이 아닌 운송장이기에 선하증권을 이용한 고속선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의 성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고속선 문제의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실용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는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기에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 및 처분증권성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품 수령과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만 가능하며,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 운송물을 인수할 때 물품과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유통이 불가능하며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만 운송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거래시에 매입은행에서 담보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중 양도 등이 불가능하고 담보력이 없지만, 원본 없이 운송물의 인수가 가능하기에 고속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전자선하증권


“전자선하증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 제86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전자선하증권은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유가증권이 전자화되는 경향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 상법 및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선하증권(e-B/L)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자선하증권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특정 키(key)를 정하고, 그것으로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하거나, 운송물 인도청구권의 행사 시 서면선하증권의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종이 없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운송물을 인수할 수 있어 고속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선하증권이 기술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 그 활용률은 높지 않지만, 무역환경이 전자화되는 경향에 맞추어 전자선하증권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하증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약의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선하증권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적합한 선하증권의 유형을 선택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역거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변호사 최유정

감수: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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