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런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 주제입니다. 이혼과 무관한 분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을 정도로 핫한 이야기거리이기도 하지요. 이 글에 들어오신 분도, 아마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이것 저것 검색해 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루머도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 잘못하면 전부 뺏긴다!" "유책배우자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 "전업주부도 무조건 절반 가져갈 수 있다!"
소송에서 '절대'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이 마치 '정설'처럼 떠돌고 있더군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고요.
저 말들이 100% 사실 무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간 유책 배우자가 존재하고, 재산을 절반 이상 분할받은 전업주부도 계십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루머들은 오로지 '결과'만을 강조할 뿐,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1.무조건 반반인가요?
내담자 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이혼하고자 하는 분들의 사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1.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판례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의 과정 및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그러면서도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어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즉, 재산분할의 방법, 비율, 액수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평타당하게 재산을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1.2. 외벌이 부부라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내조 등을 통해 분할의 대상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 즉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자녀 양육'을 전담한 경우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비율은 3:7, 4:6전후가 가장 많지만,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 수준, 별거 여부,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지게 됩니다.
1.3. 맞벌이 부부라면
통상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다면 기여도가 동등하게, 즉 5:5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가사·육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부부간 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현재 공동재산 증식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특히 요즘은 고학력 여성분들이 육아를 위해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재산분할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2.결혼 전부터 있던 '내 재산'은 내꺼 아닌가요?
“이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벌어놓은 돈인데요, 이건 다 가져올 수 있는거죠?”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집인데, 이건 분할 안 되죠?”
참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아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본인 소유, 즉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이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예를 들자면, 결혼 전 본인 명의로 집을 샀지만,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대출 이자 상환이나 관리에 기여한 경우, 본인 명의의 건물이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임대관리와 유지보수에 힘쓴 경우 등에는 특유재산의 증가분이나, 그 자체의 일부까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부부로 아예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시에도 이혼과 같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어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판결).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소송에 '절대'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살고, 같은 집을 사더라도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육아와 가사는 누가 책임졌는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결도 매번 다르지요.
결국 해 봐야 압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혼전 재산이든, 사실혼이든, 중요한 건 표면적인 명의가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입니다.
혼자서 검색하고 추측하며 속 태우지 마시고,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화음 권민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음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