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 계약의 의미와 계약서 작성방법
용역계약(도급)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은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의 목적이 되는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양창수, 김재형, 계약법(2판), 박영사(2016), 277면 참조).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당사자는 먼저 계약의 성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일의 완성’ 및 ‘완성된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이러한 용역계약은 수요자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공급자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하자가 있다면 수요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무의 수행’만이 목적이고 일의 완성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위임계약(민법 제680조 내지 제692조)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계약은 특정 결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수요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생각하기 어렵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상호해지가 자유롭다(민법 제689조)는 특징이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해당한다면, 용역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용역의 내용, 용역대금, 검사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조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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