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매매계약의 의의와 계약서 작성방법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으로 특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즉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목적물(동산)을 양도(소유권 이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양도할 때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지급, 하자담보책임 및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조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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