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작성방법 총정리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근로계약은 크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 여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합니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근로계약은 반드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또는 서면으로 교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2. 임금 계산방법
  3. 임금 지급방법
  4. 소정근로시간
  5.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6.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 필요기재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3.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다만,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5. 근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개시일과 근로종료일 즉,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개시일만 명시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예외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이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는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3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16:00~16:30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7. 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매주 같은 요일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5일을 근로하지 않고 주중 1일이라도 근무일로 정해진 날에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2890, 1987.8.11).
주휴일 제도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8.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9. 초과 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야간근로의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 4대보험 의무 적용 대상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과 초단시간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는 모든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미만, 고용보험은 65세미만까지). 

다만, 일용직근로자와 초단기근로자의 경우도 항상 특정 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다른 보험들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등).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의무가입
고용보험 의무가입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건강보험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무시 당연제외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무시(건설일용직)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시(일반일용직)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11. 퇴직금 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2. 근로계약 해지 사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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