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작성방법 총정리
1. 근로계약의 정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2. 근로계약의 분류
3.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4.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업규칙 필요기재 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5. 근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개시일과 근로종료일 즉,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개시일만 명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다는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4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시업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종업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종업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휴게 시간 | 16:00~16:30 | - | 13시 00분 ~ 14시 00분 | - | 18시 00분 ~ 19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7. 휴일
8. 연차유급휴가
9. 초과 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야간근로의 경우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 4대보험 의무 적용 대상
일용직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과 초단시간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는 모든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미만, 고용보험은 65세미만까지).
일용직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고용보험 | 의무가입 |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무시 | 당연제외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무시(건설일용직)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시(일반일용직) |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
11. 퇴직금 제도
12. 근로계약 해지 사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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