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이 무엇인가요? - 마드리드 의정서 총정리

I.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별로 독립적이고,  국내에 등록한 상표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 내에서 어떤 표장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 파리조약을 이용하여 출원을 원하는 각국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2)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출원(이하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라고만 합니다)을 하는 방법입니다.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마드리드 의정서는 파리조약 제19조의 특별 협약으로서 단일 기관(WIPO)이 단일 언어와 일원화된 절차를 통하여 동맹국간 상표출원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간 상표출원과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자 1981. 4. 14. 동맹국간에 마드리드 협약이 체결된 이래 1989. 6. 27. 마드리드 의정서가 채택되어 1996.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마드리드 협약으로 인하여 가입국가들은 국가별로 각각 출원해야 하는 전통적인 국제 출원 방법 대신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등록 절차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 마드리드 시스템>

  

1.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 중인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된 등록상표를 기초로 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공식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인은 국제등록된 후에 국제출원시 지정하지 못한 지정국을 추가 지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인은 국제출원비용을 지정된 방법 중 하나로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합니다.

  

3. 대한민국 특허청은 기초 출원(등록)과 국제출원과 합치(동일한 것인지) 여부 및 출원서가 방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고, 합치되는 경우 특허청 도달일을 기재한 국제출원서를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4.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의 방식심사를 하여 이를 통과하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국제공고 후, 출원인이 지정한 각국의 특허청에 통지를 합니다.

  

5. 각 국 특허청은 자국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자국 특허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각국에서의 상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III.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장점

  

그렇다면 파리조약에 따라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출원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절차가 간편(하나의 출원 절차)합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의하여 직접 출원하는 경우 각국별로 다른 언어로 각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각 제출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 하나의 공식언어(우리나라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영어를 선택함)로 작성된 국제출원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조약에 따른 직접출원의 경우 출원 등록 수수료를 다수 국가에 각각 납부해야 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수수료를 WIPO 국제사무국에 일괄하여 지급하므로 편리합니다.

  

2.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됩니다.

  

파리조약에 의하여 해외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국 절차 진행을 위해 대리인 보수, 번역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번역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각 국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 없어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지정국 관청의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이유에 따른 대리인 비용은 파리조약에 따라 직접출원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접출원과 비교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상표권 취득 여부 파악이 용이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는 지정국관청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에 거절이유 통지기간을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로부터 1년(또는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국이 이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하여야 하므로 출원인은 일정기간이 되면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4. 상표권 관리가 용이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는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로 상표권을 일원적으로 관리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여러 국가를 지정하더라도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에 갱신, 정보변경, 소유권 이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국마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5. 사후지정에 의한 지정국 추가가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시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국제출원시 가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회원국가도 포함)를 사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출원시 특정 국가에 대해 상품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국제등록 범위 이내에서는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IV. 국제등록의 종속성과 유의 사항

  

국제출원시 기재한 기초출원(등록)이 국제등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절, 포기, 무효 등이 된 경우에는국제등록이 취소되고, 그 결과로서 모든 지정국에서 국제등록이 취소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아직 등록되기 전의 출원상태의 상표의 경우,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등록된 모든 지정국에서도 효력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어도 출원공고 이후에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국제등록에서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등록의 종속성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라도, 각 지정국에 다시 조건을 갖추어 파리조약에 따라 직접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국제등록일(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고, 각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국제등록의 종속성을 취소되었다는 것이, 각국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있어 거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기초출원으로 다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파리조약에 따라 각국 특허청에 직접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거절사유가 없는 겨우 등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V. 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1. 납부 시기

국제출원서가 WIPO에 송부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 통화

스위스프랑(CHF)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국제 수수료 종류와 금액

크게 국제사무국에 부과되는 기본수수료와 각국별로 정해지는 개별수수료로 구분되고, 그 외 상품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 기본 수수료

표장이 흑백인 경우에는 653CHF, 색채가 있는 경우는 903CHF 입니다.

나. 추가 수수료

3개류를 초과하는 경우 1개류 당 100 CHF입니다.

다. 보충 수수료

1지정국당 100 CHF

라. 개별수수료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징수 대신 개별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한 체약 국가를 지정한 경우 적용됩니다.

개별수수료는 각 체약 국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국가별 개별수수료와 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알아보시려면 아래 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첼로 해외상표


 

VI. 마드리드 협약 및 의정서 가입국


마드리드 협약 및 의정서 가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국가 협약가입 의정서 가입

Afghanistan

2018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2015

Albania

1995 2003

Algeria

1972 2015

Antigua and Barbuda

2000

Armenia

1991 2000

Australia

2001

Austria

1909 1999

Azerbaijan

1995 2007

Bahrain

2005

Belarus

1991 2002

Belgium[a]

1892 1998

Bhutan

2000 2000

Bosnia and Herzegovina

1992 2009

Botswana

2006

Brazil

2019

Brunei Darussalam

2017

Bulgaria

1985 2001

Cambodia

2015

Canada

2019

China[b]

1989 1995

Colombia

2012

Croatia

1991 2004

Cuba

1989 1995

Cyprus

2003 2003

Czech Republic

1993 1996

North Korea

1980 1996

Denmark[c]

1996

Egypt

1952 2009

Estonia

1998

Eswatini

1998 1998

European Union[d]

2004

Finland

1996

France

1892 1997

The Gambia

2015

Georgia

1998

Germany

1922 1996

Ghana

2008

Greece

2000

Hungary

1909 1997

Iceland

1997

India

2013

Indonesia

2018

Iran

2003 2003

Ireland

2001

Israel

2010

Italy

1894 2000

Japan

2000

Kazakhstan

1991 2010

Kenya

1998 1998

Kyrgyzstan

1991 2004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6

Latvia

1995 2000

Lesotho

1999 1999

Liberia

1995 2009

Liechtenstein

1933 1998

Lithuania

1997

Luxembourg[a]

1924 1998

Madagascar

2008

Malawi

2018

Malaysia

2019

Mexico

2013

Monaco

1956 1996

Mongolia

1985 2001

Montenegro

2006 2006

Morocco

1917 1999

Mozambique

1998 1998

Namibia

2004 2004

Netherlands[a][e]

1893 1998

New Zealand[f]

2012

North Macedonia

1991 2002

Norway

1996

Oman

2007

Philippines

2012

Poland

1991 1997

Portugal

1893 1997

South Korea

2003

Republic of Moldova

1991 1997

Romania

1920 1998

Russian Federation

1976 1997

Rwanda

2013

Samoa

2019

San Marino

1960 2007

Sao Tome and Principe

2008

Serbia

1992 1998

Sierra Leone

1997 1999

Singapore

2000

Slovakia

1993 1997

Slovenia

1991 1998

Spain

1892 1995

Sudan

1984 2010

Sweden

1995

Switzerland

1892 1997

Syrian Arab Republic

2004

Tajikistan

1991 2011

Thailand

2017

Trinidad and Tobago

2020

Tunisia

2013

Turkey

1999

Turkmenistan

1999

Ukraine

1991 2000

United Kingdom[g]

1995

United States of America

2003

Uzbekistan

2006

Vietnam

1949 2006

Zambia

2001

Zimbabwe

2015

<표 출처: 위키피디아 madrid system>

Benelux is considered one country for Madrid-system purposes.

a.^ Excluding Hong Kong and Macao.

b.^ Including Greenland and the Faroe Islands.

c. ^ Malta is the only member state of the EU that is not also a member of the Madrid Union; an EUTM obtained via Madrid will cover Malta.

d. ^ Including Curaçao, the Caribbean Netherlands, and Sint Maarten, which have registries independent of the unified Benelux office; excluding Aruba.

e. ^ Excluding Tokelau.

f. ^ Including the Isle of Man and (from 1 January 2021) Guernsey and Gibraltar; excluding other Crown Dependencies and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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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해외상표


참고문헌

특허청, 2018 해외상표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국제출원 가이드, 진한엔앰비, 2018.

윤선희, 상표법(제4판), 법문사, 2016.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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