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시 혜택 등 알아두면 좋은 세제혜택 3가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그리고 벤처펀드 등에 출자하면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미 이같은 세제혜택을 활용해 세금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등록관리를 담당하는 비올라와 함께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벤처펀드 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기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1. 소득공제가 가능한 6개 투자처

1-2. 투자금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이

1-3. 소득공제 제외되는 경우

1-4. 3개 과세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

  1.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무려 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
  2. 공제액 추징 당하는 경우
  3. 벤처투자 소득공제 신청방법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받기

  1.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주식취득 방법
  2.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기

벤처기업, 벤처기업투자조합, 벤처기업 관련 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


1.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어디에 투자한 금액을, 언제까지, 얼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디에 투자한 금액: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투자, 창업 및 벤처 전문 PEF, 개인투자조합 출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
  • 언제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 얼만큼(소득공제율):​ 소득공제가 가능한 위 6개 투자처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투자처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남. 아래에 자세히 소개)
    • 예)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수익증권 투자의 경우: 1인당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투자자의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해당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공제가 가능한 6개 투자처

벤처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6가지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은 펀드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며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 이상인 수익증권
    2. 통장에 의해 거래되며
    3.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공모펀드의 경우 9개월) 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는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에서 50% 이상(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일 것
    4.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1명당 3,000만 원(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란? 설립 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 참여하여 투자하는 방법
  4.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창업중인 기업 포함)
    3.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용 3,000만 원 이상 지출한 기업
    4.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5. 소득공제액: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 소득공제가 이미 적용된 투자액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 PEF)에 투자하는 경우: PEF는 사모투자펀드를 가리키는 ‘Private Equity Fund’의 줄임말인데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합니다. PEF 중에서도 창업과 벤처에 특화된 펀드에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 온라인소액 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2. 투자금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이

벤처 투자처별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예)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4,000만 원 투자할 경우: 3,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 소득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70% 소득 공제를 받아 총 3,7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및 적용기간

1-3. 소득공제 제외되는 경우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 예)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벤처기업, 벤처투자펀드 지분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 대출금을 추후에 지분으로 출자전환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3개 과세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

투자금에 대한 분할 공제는 불가


투자자는 투자연도를 포함한 3개 과세연도 중 어느 과세연도에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투자를 했다면 선택가능한 과세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연도: 2023년
  • 선택가능한 과세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귀속분
  • 제출서류 필요: 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

투자금에 대한 분할 공제 불가

투자금을 여러 과세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에 투자한 경우, 2023~2025년 중 1개 과세연도만 선택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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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무려 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항목 중 이번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부터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 것인데요. 행사이익은 벤처기업당 누적한도 5억원 내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스톡옵션에 대해 적용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를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공제액 추징 당하는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3년 내 아래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미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 원을 한도로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추징 제외 경우: 위와는 반대로 기존에 공제받았던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이 해산한 경우

4.벤처투자 소득공제 신청방법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펀드, 벤처 전문 PEF 등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출자하거나 투자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투자처에 요청: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본인이 준비: 출자 등 소득 공제신청서, (필요에 따라)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 발급 시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필요
  • 발급 문의:
  1.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회사(투자조합관리자) 및 펀드 자산운용사(증권투자위탁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
  2. 해당 과세연도에 속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공
  3. 근로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한 경우: 투자한 사업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 혹은 지방 중소기업청에 관련 서류의 발급을 신청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받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과 주식취득 방법을 살펴보세요.

1.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과 주식취득 방법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8가지)을 주식취득 방법(5가지)을 통해 취득한 주식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살펴보세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창업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주식취득 방법

  1.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자본에 편입)하는 방법
  4.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납입한 증자대금의 30% 한도)

2.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하여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세요!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비올라 투자조합에 문의하세요. 소득세(소득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안내 및 등록 관리 서비스 안내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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