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vs.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이고, 누구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1. 주금납입보관증명서 vs. 잔고증명서
법인설립 시,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유상증자 등을 하여 등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자본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떼주는 이러한 증명서를 "주금납입보관증명서"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떼려면 법인설립의 경우 원시정관, 발기인 회의록, 발기인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하고, 유상증자시에는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또는 이사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에 회사 자본금으로 이체할 주금을 납입을 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때부터 회사 설립등기완료시까지 또는 유상증납 납입기일까지는 해당 주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발급 절차도 까다롭고 은행에서 보관하는 주금을 일정기간 출금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법과 상업등기법은 자본금(액면가)이 10억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또는 증자 시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증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잔고(잔액)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어떤 은행계좌에 특정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잔고(잔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 위 그림과 같은 형태로 발급됩니다.
잔고증명서는 쉽게 뗄 수 있고, 증명 기준일(발급일이 아닙니다)의 자정까지 출금을 하지 못할 뿐, 그 이후로는 출금도 자유로워서 소규모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주금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잔고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는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중 1명의일반 입출금 통장 계좌에 대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명의로 된 통장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주주가 될 사람이 아니라면(즉,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라면) 해당 명의인의 잔고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주가 될 발기인이라면 해당 발기인의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앞선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설립될 회사 또는 투자할 회사의 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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