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 유상증자 절차 완벽정리
1. 의의
1. 1. 신주발행 및 유상증자의 의미
신주 발행이란 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주 발행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흔히 증자라고 불립니다.
신주는 다양한 이유로 발행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인수인이 투자금(자본금)을 납입을 함으로써 증자(자본금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상증자는 회사에는 자금 조달을 하게 되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기존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는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는 자신의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주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주주는 신주 발행 후 자신의 주식 지분이 하락하여 회사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서의 지배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기존 주주의 이익의 침해가능성 때문에 상법은 신주발행시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2. 신주발행의 유형
신주발행은 신주를 누구에게 배정하는가(인수할 권리를 주는가)에 따라 1)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주배정 증자, 2)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공모 증자, 3) 특정한 제3자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신주발행(유상증자) 절차
2.1 신주발행의 결정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신주발행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자금 조달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신주 발행 수는 설립시 발기인회의 또는 설립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발행주식 총수(수권주식수)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권주식수 이상으로 신주발행(유상증자)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할 주식 총수를 늘리고 이를 등기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신주발행을 신중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단서).
이사회가 신주발행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있는 사항은 정관을 따릅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무액면주식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 신주의 인수방법
5)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7)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2.2. 신주발행에 관한 공지
2.2.1. 주주배정의 경우
1) 배정 기준일 공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정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배정 기준일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2)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 통지
1)에서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주인수권자도 회사가 정한 청약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상법 제419조 제3항).
회사는 이렇게 일정한 기일(청약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잃는다는 뜻을 청약일 2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419조 제1항 및 제2항).
2.2.2.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의 경우 배정기준일 공고나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 통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제3자 배정 증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나 공고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4항). 만약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무효사유가 됩니다.
다만, 등기 실무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받으면 통지,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 배정 증자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2.3. 인수 (청약과 배정)
신주 인수는 청약과 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 인수의 청약에 대해서 회사가 배정하면 주식인수가 성립합니다.
청약은 주식 청약서로 하고 주식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청약은 통상 별도의 배정행위가 없이도 즉시 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청약이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미달한 경우에도 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에게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는 배정은 대표이사가 재량에 따라 배정할 수 있습니다.
2.4. 납입과 현물출자
신주를 인수한 자(주식인수인)는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한 주식의 가액 전액을 납입기일에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421조).
현물출자를 약속하고 신주를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 까지 현물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인수인은 회사 동의 없이는 현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21조 제2항). 그런데 이는 반대로 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현금 납입 대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렇게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납입채권을 상계하여 신주발행하는 것을 소위 가수금증자(가수금 출자전환)라고도 부릅니다.
3. 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와 수 등 상법이 정하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주발행의 효력은 등기를 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납입기일 다음날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다만, 변경등기가 어떠한 실체법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발행(증자)에 대해 변경등기를 하면 1년 경과 후에는 주식청약서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등의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27조). 그리고 이사가 주식을 인수할 담보책임은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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