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발행시 주식 양도 방법 - 주주, 주식 및 주권의 의미
I. 주식, 주주 및 주권의 의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구성원을 '주주'라고 하고 이러한 주주는 회사라는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갖게 됩니다.
주식이란 이렇게 주주의 지위를 출자액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구분한 것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주는 주식을 소유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주권은 이러한 주식, 즉 주주의 지위를 표창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유가증권인 주권에 화체시키는 이유는 주식의 유통성을 높여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하고,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 회사의 주권 발행의무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납입기일 후 주권을 지체없이 발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55조 제1항) 2). 상법이 이렇게 주권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식의 양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권을 발행하는데는 돈과 노력이 들고, 주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가 활발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장회사 등 소규모의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식의 양도나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주권을 미발행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상법 제635조 제1항 19호),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이중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III. 주권 미발행의 경우 주식양도 방법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양수인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권발행전이라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
그러나, 주권미발행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이 없는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양도인은 주식을 양도한 후 다른 자에게 다시 양도(이중양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부분의 비상장회사에서는 주권을 미발행하고 있는데, 주식 이중양도와 회사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하여,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1)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내용증명 우편)로 회사에 주식양도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또는 회사가 주식양수도 승낙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양도 양수인에게 교부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명의개서를 해야 하고, 양수인의 이중 양수인 등 제3자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작성 : 법률사무소 화음 변호사 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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