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와 중임등기
I. 임원의 임기
1. 이사
1.1. 상법상 이사의 임기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대부분의 주식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이사 임기의 법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기의 최장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2. 상법상 이사의 임기 연장
위와 같이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
그러므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이사의 임기가 회사의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됩니다.
예컨대, 정관에 이사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규정한 회사의 최종 결산기의 말일이 2021년 12월 31일이고,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022년 3월 31일 종결되었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 중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결산기 2021년 1월 1일과 2021년 12월 31일 기간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경우에는 임기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1. 3. 상법상 이사의 임기 연장의 취지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의 해석
상법이 위와 같이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답변하기 위한 기회를 주고, 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정관에 의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이사가 누구인지는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언제인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 4. 결산기를 적시에 개최되지 않은 경우의 이사 임기의 연장일
보통 주식회사는 사업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까지로 정하므로 통상적으로 회사의 결산기 말일은 12월 31일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는 사업종료일(결산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을 하는 주식회사는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주주총회가 결산기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늦게 개최된 경우에는 실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날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정기주주총회가 마땅히 개최되었어야 할 시기(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까지만 연장된다고 봅니다(상업선례 1-162, 2-25 참조).
2. 감사
2.1. 상법상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따라서 취임 후 3년 내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 말일 기준으로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이 임기 종료일입니다.
예컨대, 결산기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다음해 3월 31일 개최하는 회사에서, 감사의 취임일이 2017년 2월 10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2019년의 결산기 종결일 12월 31일이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3년 내에 있으므로, 감사의 임기의 종결일은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인 2020년 3월 31일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감사의 취임일이 2017년 4월 10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2019년의 결산기 종결일 12월 31일이 감사의 취임일로부터 3년 내에 있으므로, 감사의 임기의 종결일은 마찬가지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인 2020년 3월 31일이 됩니다.
위와 같이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도 있고 3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법상 이사의 임기와 달리 감사의 임기는 최장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법정기간이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2.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되지 아니한 때의 감사의 임기
그리고 정기주주총회가 정관으로 정한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하고, 정관에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에 관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정기주주총회는 상법의 해석상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되어야 하므로, 최종의 결산기 종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임기가 만료된다고 봅니다(상업선례 1-162 참조).
II. 기산일
임원은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에 의하여 취임하므로, 선임결의일과 취임승낙일 중 늦은 때로부터 임기가 진행합니다.
설립등기시에는 회사의 성립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기를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임기의 계산의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III. 중임등기
위에서 살펴본 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 중임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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