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의의와 발행 방법 완벽 정리
1.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해 사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전환사채 발행에서 일차적으로 사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중요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잠식하게 되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주주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도록 상법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25면).
2.발행 결정기관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하지만 정관에 주총 결의로 발행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총 결의로 발행합니다(상법 제383조 제2항).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총 결의로 발행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3.발행 사항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사채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 사채의 발행가액 등 사채의 일반적인 사항 외에 아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3.1. 전환사채의 총액
3.2. 전환의 조건
전환의 조건은 전환사채와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 유형에는 전환 가액으로 정하는 방법과 전환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신주의 발행 등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된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변경되는데, 이 경우 당초의 전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환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치가 예상했던 가치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Refixing 조항이라고 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구성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가액 또는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산식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산식은 예컨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습니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기발행주식 수+신발행주식 수*(1주당 발행가격/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 수+신발행주식 수
3.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금액 10,000원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된다”와 같이 정합니다.
3.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시기와 종기를 정해야 합니다.
3.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3.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13조 제3항 1문).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상당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 이에 기하여 실제로 발행할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전환의 조건 등은 그 발행 시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참조).
4.전환사채의 인수
4.1. 주주 배정인 경우
1) 배정일 지정 공고
인수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배정 기준일을 정하고 그 2주간 전에 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인수권을 갖는다는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13조의2 제2항 및 제418조 제3항).
여기서의 배정기준일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주주 및 각 주주가 인수권을 갖는 사채의 액이 확정됩니다.
2)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등과 일정한 기일(청약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청약일 2주간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13조의3 제1항 및 제419조 제2항).
3) 실권된 사채의 처리 방법
회사가 정한 청약기일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사채에 관한 인수권을 잃는데(상법 제513조의3 2항 및 제419조 제3항), 주주가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은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2. 제3자 배정의 경우
1) 요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13조 제3항 및 제418조 제2항 단서).
2) 방법
제3자에게 전환사채인수권을 주는 방법과 모집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특정인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총액인수와 공모의 방법이 있습니다.
4.3. 청약
원칙적으로 사채청약서에 의한다.
4.4. 배정
청약에 대하여 배정을 하면 사채 계약이 성립하고, 사채의 인수가 있게 됩니다.
전환사채에 대해 인수권이 있는 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발행회사는 재량권 없이 배정을 해야 합니다.
청약에 대한 배정으로 사채의 인수계약이 성립하면, 이때부터 전환사채의 청약인은 전환사채 인수인으로서 사채의 납입 의무를 지게 됩니다.
4.5. 사채의 총액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모집 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사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응모액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채에 의하여 하려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일부 인수가 없어도 유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상업등기실무II, 법원행정처, 332면).
5.납입
사채의 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합니다.
6. 효력발생일 등
전환사채는 원칙적으로 그 납입기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되면 회사는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재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