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가수금 증자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가수금의 의의 및 문제점


가. 의의

통상적으로 사업 운영 초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대외적 신용도와 평가지표가 부실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융통한 자금은 가수금의 일종인데요.(1)


여기서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불명하거나 거래가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내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현금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바로 부채계정으로서의 가수금입니다.(2)



나. 문제점

1) 세무 리스크

가수금은 법인의 손익을 감춘 것으로 보여 탈세행위로 의심될 수 있기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3)


만약 세무당국이 고의적 매출누락 내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 한 결과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① 부가가치세,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는 물론이고 (관세법 제42조 등), ③ 추후 상속 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증가하고, ④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4),(5)


2) 형사처벌 가능성

가수금을 변제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이득액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법리로서, 대법원은 회사에 대해 개인적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다만 구체적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수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되는 돈이 대주주로서 출자한 것인지 대여한 것인지 여부, 복수의 회사 예금인출행위 중 가수금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 이행행위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수금 변제를 계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절차 및 증거들을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3) 기업신용도 하락

또한 가수금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불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가져와 대출 및 정책자금, 공공기관 입찰 등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6)



2.가수금 처리방법

가. 현금상환

이 방식은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수금을 입금한 대표자에게 법인이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7)


다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데 가수금의 액수가 큰 경우라면,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출자전환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 출자전환 (상계증자)

출자전환 방식이란 기업의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고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8)


이때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하여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을 진행할 시 증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9)


이와 더불어, 과점주주가 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간주취득세(10) 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11)



3.가수금 출자전환 방법 및 절차

절차는 다음의 6단계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가수금내역 확인 → 신주발행사항 결정 →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 주식 청약 및 배정 → 인수대금 납입 (채권상계) → 변경등기.

각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수금내역 확인

가수금은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가수금 내지 주임종단기차입금과 같은 계정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 신주발행사항 결정

신주발행 시 이사회(정관에 정해진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배정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6조). 이는 실무상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증빙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



다. 제3자배정 공고 또는 통지

가수금채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하여야 하기에, 정관에서 제3자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바가 있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제3자배정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그리고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액 그리고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4항). 다만 실무상 주주 전원의 명의로 신주발행 공고 또는 통지의 기간단축 또는 생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54호 참조).



라. 주식 청약 및 배정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배정하면 주식인수가 성립합니다. 이때 청약은 이사가 작성한 주식 청약서로 하여야 하며 (상법 제420조), 통상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은 별도 배정행위 없이도 즉시 배정된 것으로 봅니다.



마. 인수대금 납입 (채권상계)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바 (상법 제421조 제2항), 이는 곧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에 의하는 경우 대표이사와 회사 간에 주식인수와 채권에 관하여 채권채무확인서 및 상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 참조), 납입기일에 위 채권채무확인서 및 상계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해당 가수금과 주식인수가액을 상계하게 됩니다.



바. 변경등기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와 수 등 상법이 정하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4.필요서류

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접수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바,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공통

•             가수금 증빙서류 (가수금원장, 계정별원장 등)

•             정관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주식청약서

•             주식배정표

•             채권채무확인서

•             상계계약서

•             (증자 전후의) 주주명부

전자접수

•             법인인감도장

•             (주주 전원의) 공인인증서

•             신주인수인의 공인인증서

서류접수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주주 및 이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신주인수인의 보통 도장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세무적·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수금은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현금상환 또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시기를 권장 드리며,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의 방식을 활용하시는 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작성 : 한주예 변호사

감수: 정재권 변호사





(1),(5),(9) 김희수, 신범석, "[칼럼] 가수금은 세무조사의 원인이다," 한국경제, 2022. 10. 12.

(2),(3),(6),(7),(8) "가수금이란?," 기업경영지원연구소.

(4) “가산세,” 국세청.

(10)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11) 정식한, "[비즈파트너의 실전 법인영업<26>]대표이사 가수금의 리스크와 처리방안," 한국보험신문,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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