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관할(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따라서 어떠한 관할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상호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없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호로 보아도 좋습니다.

다만, 관할 내에 동일한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종이 다르다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영업인지 여부는 등기된 상호의 법인등기부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한 개라도 목적이 겹친다면 업종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호이지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표와 동일한 상호라 하더라도 등기소에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으로 등록한 제품류에 해당 상호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사무실을 구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신청 전에 법인 사무실을 미리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에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 법인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신청시에는 법인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주소를 본점수소로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설립등기 후 그 주소의 사무실을 임차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또 다시 주소변경을 위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설립 전이라도 임차인 명의를 회사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립 중인 회사라도 회사설립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판 91누6108 판결). 회사설립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설립 중인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된 회사로 승계됩니다.

    

     

3.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부에 등기되는 법인의 목적은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 중과세 예외 및 세금감면 대상인지 여부, 상호의 동일성 판단, 사업자등록, 각종 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목적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인의 목적은 회사가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3항).

그리고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회사의 목적이 구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 아래 링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소분류 이하 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료표(링크)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업종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감사)이 최소 1명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를 3명 이상,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2명 이하로 둘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설립 시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298조),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를 최소 1명을 두어야 합니다.

     

     

5. 은행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란 은행이 특정한 날짜에 특정인의 은행계좌에 잔액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설립 시 정관에서 정한 설립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표발기인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돈을 예치하고(새로 입금해도 되고,기존에 돈이 예치되어 있는 자유입출금 계좌도 무방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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