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경영의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이 기업경영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법인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월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 이월과세란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개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약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일반과세(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일반과세로 적용 받으려면 1)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사업자가 2) 그 지역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3)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가액(개별공시지가)이 법인전환 전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1) 현물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고 2) 감정인(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감정한 후, 3) 감정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정인 선임비용이 듭니다. 다만, 발기설립의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규모가 5천만원 이하이면서 자본금의 1/5 이하인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주식회사의 유가증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2)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방식을 이용하여 법인전환을 하면 현물출자규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물출자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등록면허세 일반과세는 제외).

* 다만, 사후설립 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가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그러나 사후설립은 먼저 현금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한 돈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영업을 양수해야 하므로, 당장 양도대금으로서 출자할 돈이 없다면 사후설립방식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잡하더라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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