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 취임, 퇴임, 중임, 사임 및 해임의 의미는?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 등기의 경우에는 개인인감도장 날인 대신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므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2. 임원의 중임 또는 퇴임-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까지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중임은 임기가 만료돼 그 직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직책에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임은 임기가 만료되어 등기부상 말소를 해야 할 때입니다. 퇴임은 임기 만료를 전제로 합니다. 퇴임을 하고 후임을 선임하거나 정관상 등기임원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후임을 선임하지 않고 퇴임만 하면 됩니다.

    

3. 임원의 사임 및 해임

    

사임은 등기이사 스스로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이사는 언제든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임은 스스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그 직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해임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 해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임기만료전에 해임을 한 때는 그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임 – 스스로 그만두는 것

2. 해임 – 그 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주주총회 결의로 그만두게 하는 것

3. 퇴임 – 임기가 만료되어 그만두는 것

4. 중임 – 임기가 만료됐지만 그 직을 계속하기 위해 취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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