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법인등기 시 주주/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란?

  

1.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법인등기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원 혹은 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전자등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이 대표자(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가 아닌 임원의 경우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도 무방하지만, 외국인이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권자의 본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과 인감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아포스티유 없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 인감등록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 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관주재원이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이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공관주재원(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캐나다,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이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해당국가 영사 및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아포스티유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https://www.apostille.go.kr/gd/intro/appIntro.do 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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