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
2.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⅔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정관, 주주명부
■ 도장은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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