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상호를 만드는 규칙,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문자는?


법인의 상호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게 하며, 하나의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경쟁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지니스의 관점에서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상호는 창업자가 또는 경영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규칙과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의 상호를 정하는 규칙과 제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를 만드는 규칙

  

1.1. 상호 등기에 사용하는 문자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1.2.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상호에 한글과 함께 병기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나.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다.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라.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ㆍ」(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1.3. 로마자(영문) 등을 병기하여 등기하는 경우

  
1.3.1. 로마자(영문)과 함께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ㆍ」(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1.3.2.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3.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나.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다.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1.3.4.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나.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다.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라.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1.4. 띄어쓰기


가.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야 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나.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습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2.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다음으로 우리법령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 동일한 관할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동일한 상호


상업등기법 제29조는  동일한 관할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등기된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관할이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본점의 주소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동종의 영업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종의 영업이 아니라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의 영업인지 여부는 등기하는 통상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기된 목적 중 단 1개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동종의 영업으로 봅니다.

한편,  동일한 상호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부라도 다르다면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법령으로 상호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거나 강제한 경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2.1. 상법상 제한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제한


1.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법 제38조제1항)

2.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증권",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2항)

3.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면서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3항)

4.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4항)

5.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투자자문",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5항)

6.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투자일임",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6항)

7.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신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7항)


2.2.3. 보험업법상 제한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2.2.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제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자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이 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금융투자, 증권, 파이낸스, 파이낸셜, 시큐리티, 파생, 선물, 집합투자, 에셋매니지먼트, 투자신탁,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트러스트, 보험, 은행, 금융,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다음으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는  증권, 신탁 등과 같이 법령으로 일정한 문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음에도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


다만, 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2.5.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 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2.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김태희 주식회사, 방탄소년단 컴퍼니 등


2.7.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예시】 주식회사 제과점, 편의점 주식회사, 소매업 유한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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