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취임과 등기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409조 제4항).

  

주식회사 설립 시, 취임한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담당자인 경우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시는 발기인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사 또는 감사를 1명 이상 두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나(상법 제382조 제1항 및 제409조 제1항),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

  

이사가 2명이상이라면 대표이사(또는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법 제389조),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제1항).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누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발기인이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과 회사는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상법 382조 제2항 및 제415조), 선임의결만으로 임원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고 임원의 동의 즉,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임원 선임 결의 전후에 반드시 임원의 취임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취임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 실무에서는 임원의 취임승낙서에는 반드시 등록된 개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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