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권한, 개최 및 결의 방법 총정리


1.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입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393조).
  

2. 이사회의 설치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상법은 이사회의 결의 대상이 되는 업무집행으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그러나 이사회가 결의하는 업무집행은 법령이나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모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나 대표이사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일상업무와 일부 비일상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나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 이사회 권한 사항을 주주총회권한으로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비일상업무로 해석되는데 이 중 주요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상법 335조 제1항 단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제1항 5호)
  • 자기주식 소각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의4 제1항)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제1호)
  • 경업 등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 충돌에 관한 승인(상법 제397조, 제396조의2 및 제398조)
  • 신주발행(상법 제416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사채 발행(상법 제469조 제1항)
  •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7조 제1항 본문)
  • 전환사채 발행(상법 제513조 제2항 본문) 단,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상법 제516조의2 제2항 본문) 상동

4. 이사회의 개최


4.1. 소집의 권한

이사회(회의체로서의 이사회)는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에게 소집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1항). 다만,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2항).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4).
  

4.2. 소집의 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의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통지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다만,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으며(상법 제390조 제4항), 소집통지가 없더라도 그 이사가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고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9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소집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메일이나 구두통지 등이 모두 가능하고,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드시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4.3. 회의의 개최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참석은 허용되지 않고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3. 80다2441 판결).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5. 이사회 결의 요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한편,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상법 제397조의2)과 자기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결의(상법 제415조의2) 시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6.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뿐 아니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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