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결정서란?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상법 제383조 제6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이사의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대신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전환주식 발행사항에 대한 통지(상법 제346조 제3항)
  •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상법 제362조)
  •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변경(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수령(상법 제366조 제1항)
  •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결정(상법 제368조의4 제1항)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상법 제393조 제1항)
  •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서 수령(상법 제412조의3 제1항)
  • 중간배당일의 결정(상법 제4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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