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의 의의

우리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삼판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상표권자가 고의로 부정사용한 경우, 2) 사용권자가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및 3)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9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1호부터 9호).

상표법이 위의 사유 중 3)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표사용의 촉진 및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은 흔히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2.1. 적용 요건

  

2.1.1.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3년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해당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유상표권의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만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니라 제3자의 유통행위에 의하여 상표가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2020 판결).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심판청구일 현재를 포함하여 지난 3년 이상 불사용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취소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2.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2.1.3.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만으로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지정상품이 아니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심판청구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느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심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이라도 사용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2.2. 청구자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5항).

  

2.3. 청구기간 및 청구대상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대상은 당해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상표법 제119조 제2항).

  

3. 입증책임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불사용사실을 주장할 경우, 상표권자(피심판청구인)가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취소심판의 효과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로 소급소멸합니다(2016년 상표법 개정).

한편, 상표권자 및 그 사용권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지 못합니다(상표법 제3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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