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과태료 언제, 얼마나 물게 될까요?


1. 상법상 과태료를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대차대조표, 영업업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 총 3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등기 의무


위와 같은 과태료에 처할 행위 중 회사의 이사 등(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이 상법상 정한 법인 등기를 게을리(지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 상법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이 이와 같이 등기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 관한 등기 사항(이사, 본점 주소, 자본금, 주식발행사항 등)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습니다.


3.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정한 등기 의무 기간인 등기원인일(기산일)로 부터 2주 내(지점의 경우 3주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산일은 등기 사항에 따라 다른데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절차가 종료한 날이고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일, 
  •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 
  •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을 보고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는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입니다.


4.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회사인가요? 대표이사인가요?


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리고 등기를 게을리한 책임 있는 당시의 이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의 이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었으면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고, 반대로 현재 시점에 이사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 해태 당시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현 시점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과태료 액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그렇다면 과태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어 부과될까요?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 - 10만원
  • 이사 - 5만원
  • 감사 - 3만원
  • 주소변경등기 2만5천원 내지 3만원

그리고 과태료는 등기 해태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요 대략 위 금액에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인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등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임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보통 중임이라고 하는데, 중임을 위해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를 여러차례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임등기라는 명칭의 등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 기존의 임원의 퇴임과 선임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6.2. 대표이사(대표권자) 주소 변경 등기


상법은 일반 사내이사가 아니라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자의 개인 주소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대표권자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표권자의 주소가 등기 사항인지 모르고, 등기사항인지 알더라도 주소이전 시 반드시 변경등기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여 이를 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3. 본점 주소 변경 등기


본점 주소가 관할 구역내 또는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전일(보통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시작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주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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