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모든 것 - 설립부터 세제 혜택까지

1. 농업법인의 의의

   

1.1.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2. 농업법인의 유형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제혜택

    

그렇다면 왜 일반 상업회사가 아니라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법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농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법인 즉, 농업법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법인세 면제 및 감면

   

2.1.1. 혜택 내용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2.1.2.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대상

  

1)식량작물재배업 소득(쌀,감자등 식량): 전액 감면

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원예,화훼등 식량이 아닌 농산물):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면제

3)작물재배업 외의 소득(농산물 유통,가공,판매등 농업법인 목적에 맞는 사업): 감면율 50%

  

2.2. 양도소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2.3. 부가가치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 농업경영 및 농잡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농업용 파이프등 59개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3. 농업용석유류에 대한 면세 등

단, 위 부가가치세면제는 2021. 12. 31.까지만 유효합니다.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농릭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주세요.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요건 및 절차

  

4.1. 농업회사법인의 유형

  

농업회사법인은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가장 많은 유형인  농업회사법인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2. 농업회사 법인 설립 절차

  

4.2.1. 관할 지자체 신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 신청 전에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설립신고서, 정관, 주주명부, 총회의사록, 농업경여체등록증, 주식배정표,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설립 이후, 등기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4.2.2. 법인설립 등기

   

지차체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3. 설립 요건

  

4.3.1. 발기인

  

발기인과 달리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반드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임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4.3.2. 사업 목적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목적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이와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외에 광고업 등 기타 다른 목적과 함께 등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1.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1.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1.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4.3.3. 자본금

  

자본금은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너무 소액이라면 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거래상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으로 1억원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4.4. 필요 서류

  

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출자를 하여 회사에 금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받습니다. 발기인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액을 납입했다는 증명서인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중 한명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정관, 취임승낙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의사록
  3. 주식인수증
  4.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 잔고증명서
  6. 조사보고서
  7. 취임승낙서 (오프라인인 경우엔 개인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8. 인감신고서 (법인인감 신고)
  9.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신고확인증

    

5.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절차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할 소재지의 세무서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

첼로 법인등기

   

  

  

      

  

글: 법률사무소 화음 서지은

감수 및 수정: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

이 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입력이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