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최적의 방법

       

  상표법은 '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상의 상품이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경제상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1. 지정상품 및 상품류의 의미

   

1.1. 지정상품이란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법은 위와 같이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등록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1.2. 상품류란

상품은 그 종류가 너무나 방대하고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명칭이 너무 다양하므로, 이를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상품명을 통일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모아두었는데 이를 "상품류"라고 합니다.

상품류는 니스협정*에 따른 상품 분류 기준인   NICE분류에 따르면 총 45개류이고, 각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명칭 통일하여 놓았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2021년 현재 제11판).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니스(Nice)협정"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와 동일하게 총 45개의 상품류를 정하고 있고,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NICE 분류 체계와 상품명칭을 따르되 매년 우리나라 현황에 맞도록 업데이터하여 상품명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명칭과 구분에 관한 고시

바로 위와 같은 특허청이 고시하는 상품명칭이 상표등록출원시 선택하는 지정상품의 기준이 됩니다.

       

2.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기재 방법

      

지정상품은 품고시에 나와 있는 상품의  명칭(고시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시상품명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상품의 명칭(비고시상품명칭)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고시상품은 실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상거래 대상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심사기준 제2부 제4장 1.1.1.).

그리고 특허청은 고시상품만으로 상품을 지정하면, 1상품류당 출원관납료를 62,000원에서 56,000원으로 할인함으로써 고시상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심사실무상 1) 지정상품이 불명확하거나 포괄 명칭 등인 경우, 2)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1류 지정의 경우에 있어서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류에 속하는 경우, 4)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상표견본이 기재된 경우 등은 1상표 1출원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거절하므로,

지정상품을 고시상품명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고시상품명칭으로 지정하더라도 독립적인 상거래대상이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지정상품 선택 방법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시 지정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미치므로 지정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청의 고시상품명칭 목록에서 지정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해당 목록에 있는 지정상품은 약 30만개 정도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여 어떤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최적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로, 상표등록을 통해서 실제로 상표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 포함)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명칭을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표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이라 함은 현재 상표를 사용하고 계신 상품뿐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 상품까지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허법은 상표등록 요건으로 상표를 사용할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간(3년) 지정하신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제3자가 취소심판을 제기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정상품을 먼저 선택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을 부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등록만 가능하다면 보편적인 의미의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넓은 권리를 부여받는데 유리합니다.

셋째로, 되도록 유사하지 않은 상품명칭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넓히는데 유리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NICE 분류나 특허청이 고시하는 45개 상품류에서 지정상품들의 유사성을 판단에 해당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상표법은 NICE 분류체계와 달리 지정상품들에 대한 고유의 분류체계로 유사한 상품끼리 구분하였는데, 해당 분류체계는 현재 유사군이라는 형태(유형상품은 GXXXX, 서비스는 SXXXX)로 남아서,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선택하실 때는 상품류가 다른지 여부보다는 유사군이 다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은 되도록 같은 유사군에서 선택하지 마시고 다양한 유사군으로 지정상품들을 구성하는 것이 권리범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다양한 유사군으로 구성할 수록 선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서 거절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상품 선택은 상표 자체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최적으로 선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선택하시되, 보다 합리적이고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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