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부터 동일 유사한 상표도 동의를 받으면 등록 가능
2024. 5. 1.자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이른바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 상표법에 따르면 먼저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이러한 상표출원은 특허청 심사시 거절을 받았고,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이러한 동일 유사한 선등록/선출원 상표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약 80%)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등록 상표 때문에사용하려고 한 상표를 등록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 상표법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으로부터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대해 동의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지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허용하도록하는 상표공존동의제도를 새로이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단서 신설> |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제35조(선출원) ① ∼ ⑤ (생 략) |
제35조(선출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먼저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 또는 협의ㆍ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지거나 결정된 출원인이 아닌 출원인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
<상표법 신구 대조표>
다만, 유의할 점은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를 넘어서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한 것을 넘어서 동일한 경우는 선등록권자 또는 선출원자를 동의를 받더라도 상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해 완전히 동일한 상표에 대해서까지는 여러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이고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이거나, 상표가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출원인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결국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게 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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