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목적과 사업자 업종 선택하기

1.법인의 목적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의 목적은 말 그대로 그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활동 범위’를 의미합니다. 정관에 기재된 이 목적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고, 법인은 이 목적 안에서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업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하지요.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물론 목적은 나중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목적변경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어요. 대신 목적은 몇 개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사업자 등록 업종은 목적과 다른가요?

2.1. 사업자 등록 업종이란

사업자 등록 업종이란 국세청에 신고되는 코드 체계로, 주로 과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각 업종은 코드와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업태명이 지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기준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 업종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경비율이 높은 업종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경비율 외에도 세액공제나 기장 의무 등 세무상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규모가 크거나 목적이 다양한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2. 목적과 업종의 관계

법인의 목적과 사업자 업종은 서로 다른 체계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목적'은 법인이 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업종'은 그 사업을 세무적으로 어떻게 분류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반드시 법인 목적 안에서 선택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정관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목적에 포함돼 있어야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업종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거나, 인허가가 거부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목적과 업종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3.1. 사업 내용 적절하게 반영하기

법인의 목적은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인 목적은 등기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후 사업 확장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적절한 수준의 구체성과 포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수출업'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가공식품 도매업' '화장품 수출업'과 같이 구체적인 품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목적과 업종을 정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참고하면 유용합니다.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먼저 목적을 정하고, 그에 연계된 업종코드 중 가장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면 되니 편리해요.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3.2. 인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인허가나 영업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학원은 교육청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영업정지, 과태료, 폐쇄 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업종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사업 개시 전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그리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두세요.


참고: 법인 인허가 필요 업종 총정리 1, 2


3.3. 법인의 '이미지'도 고려하기

법인의 목적, 사업자 업종은 모두 등록 가능한 개수에 제한이 없지만, 너무 많으면 법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금융기관, 투자자,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 무분별하게 다양한 사업을 하려는 법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적은 10개 이내, 업종도 실제 영위 중인 것 위주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법인으로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목적’‘업종’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초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처음에 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확장성, 신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이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권민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음 l 첼로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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