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제한하는 방법 총정리 — 상법상 양도제한 제도와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하는 방법
주식양도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제도를 두거나 주주간 계약·투자계약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제한을 도입하려면 정관 변경과 등기를 거쳐야 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하면 주주에게 다른 양도 상대방의 지정이나 회사의 주식 매수를 청구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계약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위반한 양도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양도제한은 양도를 막는 문구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회수 경로와 명확한 절차·위반 책임까지 함께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