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 취임, 퇴임, 중임, 사임 및 해임의 의미는?
1. 임원의 선임 및 취임 임원(이사 및 감사)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에 대한 승낙으로 취임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있는 경우(이사 3인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승낙하면 취임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고 취임을 승낙했다면 취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임원변경을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취임승낙 의사를 증명하기…